아파트·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층간소음 갈등. 하지만 단순히 “시끄럽다”고만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. 이 글에서는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, 초기 대응법, 법적 절차, 실제 대응 팁까지 세입자·입주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.
◆ 층간소음 문제, 대화로 안될 때 법적 대응법
1. 층간소음,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은?
(키워드: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, 층간소음 인정 범위, 충격소음)
소음은 개인의 체감 차이가 큰 만큼, 법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✅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
주간(06~22시): 43dB 이하
야간(22~06시): 38dB 이하
충격소음(뛰는 소리 등): 순간 최고 57dB(주간), 52dB(야간) 이하
👣 밤 11시에 쿵쿵 뛰는 아이 소리, 가구 끄는 소리 등이 이 기준을 넘으면 → 법적으로 위법한 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단순 생활 소음은 감수 대상일 수 있지만, 반복적·고의적 층간소음은 결코 참고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. 📊 전문 측정 장비를 통해 수치를 확보하면 법적 대응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2. 법적 대응 전, 먼저 시도해야 할 3단계
(키워드: 관리실 신고, 공동주택관리법, 이웃사이센터)
처음부터 법적 대응은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. 법이 요구하는 사전 중재 절차부터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