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월세 못 냈다고 당장 쫓겨날까?

📌 ‘임차인의 권리’와 법적 퇴거 절차 알아보기
✅ 1. 월세 한두 번 안 냈다고 바로 ‘퇴거’ 가능한가?
결론부터 말하면, “바로 퇴거 조치”는 불가능합니다.
임대인이 마음대로 집에서 내쫓는 것은 **‘자력구제 금지 원칙’**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.
즉, 아무리 월세가 밀렸다고 해도
-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바꾸거나,
- 짐을 밖으로 빼는 것,
- 퇴거를 ‘강요’하는 행동 등은 모두 위법입니다.
👉 퇴거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✅ 2.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: 몇 개월 밀려야?
월세를 체납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, 바로 해지되진 않습니다.
「민법 제635조 및 제652조」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르면:
“2기분(2개월분) 이상의 월세가 연속 체납된 경우”
→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
(※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)
📌 예시:
- 3개월 월세 밀림 → 계약 해지 가능
- 1개월 밀림 → 바로 해지 X
✅ 3. 집주인이 퇴거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?
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 요구를 해도,
세입자가 바로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.
집주인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 공식 통보
-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(선택)
- 명도소송(점유권 반환 청구 소송) 제기
- 판결 확정 → 강제집행(법원 집행관) 신청
➡️ 이 모든 절차에는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,
임차인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✅ 4.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
✔️ 강제퇴거는 법원 판단 전에는 불법
✔️ 계약 해지는 ‘통보’ 후 2기 이상 체납 시 가능
✔️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가능, 하지만 즉시 퇴거는 아님
✔️ 법원 판결 없이는 열쇠 교체·물건 철거 불가
✔️ 체납 상태라도 주거 권리는 존중되어야 함
✅ 5. 실무 조언 및 대응 팁
📌 1) 체납 사실에 대한 대화는 문서로 남기자
→ 문자, 이메일, 녹음 등을 통해 증거 확보
📌 2) 상황이 어려우면 주거급여·긴급복지 신청도 고려
→ 생계 곤란, 실직 등으로 체납 시 제도적 보호 가능
📌 3) 내용증명 등 받았다면, 전문가 상담 필수
→ 계약해지나 소송 예고 문서를 받은 경우
→ → 가까운 법률구조공단, 변호사, 주거상담센터 등에 문의
📌 4) 소송이 진행되면 자진 퇴거 협상도 고려 가능
→ 강제집행을 피하고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 대응
✅ 마무리 요약
❌ 즉시 퇴거 가능? | X. 반드시 법원 절차 필요 |
📌 계약 해지 기준 | 월세 2개월 이상 연속 체납 |
⚖️ 퇴거 절차 | 내용증명 → 명도소송 → 강제집행 |
✅ 임차인 권리 | 계약 기간 동안 주거권 보장, 불법 퇴거는 형사처벌 대상 |
💬 월세 체납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만, 임차인의 주거권은 법으로 보호되니
당황하지 말고,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
주거는 삶의 기본권입니다.
그 누구도, 법의 절차 없이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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