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전세금 반환 지연, 이자 청구할 수 있을까?
✅ PART 1.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?
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, 세입자는 상당한 불안을 겪게 됩니다.
특히 이사 일정이 밀리거나, 전세자금대출 상환 기한이 다가오면 금전적 손해까지 이어질 수 있죠.
이럴 경우 단순히 ‘보증금을 돌려달라’는 요구를 넘어서, **법적으로 ‘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’**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?
정답은 “예, 가능합니다.”
✅ PART 2.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 지연은 ‘채무불이행’
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,
세입자가 **집을 명도(퇴거)**한 상태라면,
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.
📌 이때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,
**채무불이행(민법 제390조)**으로 간주됩니다.
이 경우 세입자는 ‘지연이자(지연손해금)’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
✅ PART 3. 지연이자 청구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💰 법정이율 기준:
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라 **법정이율 연 5%**를 적용하거나,
계약서에 정해진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.
(※ 2024년 기준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%)
📅 계산 시작 시점:
세입자가 퇴거한 날, 또는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
📌 예시
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계약 종료 후 60일째에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:
5,000만 원 × 5% ÷ 365 × 60일 = 약 41만 원
(계약서에 연 10% 지연이율 명시 시, 이자액은 82만 원)
✅ PART 4. 이자 청구, 어떻게 진행하나요?
① 내용증명으로 이자 청구 의사 전달
→ "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."
→ 반환기한, 이율, 계산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
②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
→ 전세금 반환 청구 + 지연손해금 청구
→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(급여/전세보증금/부동산 등)
③ 전세보증보험 이용자라면?
→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나 SGI서울보증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면
→ 지급 후,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
✅ 주의할 점
- **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(예: 세입자 퇴거 거부)**엔 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
- 계약서에 지연이율이 명시돼 있으면 그 이율 우선 적용됨
- 전입신고·확정일자 완료된 경우에만 대항력 인정 → 소송 시 우위 확보
✅ 마무리 요약
전세금 반환이 늦어진다면,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-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= 채무불이행
- 연 5% 또는 계약서상 약정이율로 지연이자 청구 가능
- 내용증명 → 민사소송 → 강제집행까지 절차 가능
- 전세보증보험 이용 시 빠른 구제도 가능
📌 지금 해야 할 일:
-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점부터 날짜 계산
-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이율 확인
- 내용증명 작성 및 보관
-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민사소송 진행 검토
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, 만약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다면 상기 절차에 따라
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니 잘 확인하고 대처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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